2012년 11월 18일부터 판매상품의 정보를 "상품정보제공고시" 제정안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관련 항목을 고시명령에 따라 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은 중량,원산지,보관방법,유통기한,제조사,원재료명,등이 고시되어야 합니다.
"두레마을"은 최대한 자세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비한 점이나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항시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즉시 답변하고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02-597-2295, 010-2536-0140, 070-7520-2295
*지금 미비한 점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